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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0일 부터 서울시에서는 근로청년들의 미래 자립을 위한 저축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집대상 선발 인원수가 한정적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청년들이 미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or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방법

     

    [방문 : 동주민 센터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온라인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쪽 에서 다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2MB

     

     

     

     

     

    모집기간

     

    2024. 6/10(월) ~ 6.21(금)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34세 근로 중인 청년.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월 평균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9MB

     

     

    적립기간 동안 참가자 의무사항

     

    -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모집인원

     

    10,000명

     

    지원내용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구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만원
    비고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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